유언장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에 우선되는것이 유지를 잘 받드는것입니다.
유지를 잘 이어 받아 유언자의 뜻을 이어가는것 입니다.
서로 분란이 생겨 법적인 다툼이 있을때 필요한것이 공증 입니다.
즉 , 분란이 없으면, 공증도 필요 없는것 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볼때 ,
아직 어머니께서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모두모여 공경하며, 의사를 존중하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식구들이 모두모여 ( 이하 유언계승자 전원) 작성하는것과
작성취지, 참석자모두의서명 등으로 공증없이 유언장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물론, 5 형제가 협의하여 4형제만 유산을 받기로 했다고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이상 유산의 일부는 5 형제가 법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를 부양한 그간의 공로로 좀더 많은 유산상속이 있을지언정,,
법원은 모두를 동등한 자식으로 ( 이하 유언 계승자 )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란이 생기면, 많은 재산도 한순간이고,
결국엔 서로 앙금만 남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나누어 부모님의 유지를 잘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증에 우선되는것이 유지를 잘 받드는것입니다.
유지를 잘 이어 받아 유언자의 뜻을 이어가는것 입니다.
서로 분란이 생겨 법적인 다툼이 있을때 필요한것이 공증 입니다.
즉 , 분란이 없으면, 공증도 필요 없는것 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볼때 ,
아직 어머니께서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모두모여 공경하며, 의사를 존중하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식구들이 모두모여 ( 이하 유언계승자 전원) 작성하는것과
작성취지, 참석자모두의서명 등으로 공증없이 유언장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물론, 5 형제가 협의하여 4형제만 유산을 받기로 했다고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이상 유산의 일부는 5 형제가 법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를 부양한 그간의 공로로 좀더 많은 유산상속이 있을지언정,,
법원은 모두를 동등한 자식으로 ( 이하 유언 계승자 )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란이 생기면, 많은 재산도 한순간이고,
결국엔 서로 앙금만 남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나누어 부모님의 유지를 잘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위에 물수님께서 정확하게 답해주셧네요.
몇가지 저의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
저 역시 올해초 금전적으로 공증을 행할 일이 발생되어서 공증절차를 하엿는데요.
공증금액을 보아하니 유산상속액이 작은 액수는 아닐듯함니다.
공증금액은 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암니다.
이에 어느 변호사나 법무사무실을 가시더라도 그 금액이 대동소이할것이구요.
또한 재산상속은 정확히 N/1 인것으로 알고있음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 그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글 쓰고나서보아도 별루 도움될만한 글이 없네요...
몇가지 저의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
저 역시 올해초 금전적으로 공증을 행할 일이 발생되어서 공증절차를 하엿는데요.
공증금액을 보아하니 유산상속액이 작은 액수는 아닐듯함니다.
공증금액은 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암니다.
이에 어느 변호사나 법무사무실을 가시더라도 그 금액이 대동소이할것이구요.
또한 재산상속은 정확히 N/1 인것으로 알고있음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 그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글 쓰고나서보아도 별루 도움될만한 글이 없네요...
법적인 부분은 위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전 좀 다른 이야기를...
누님들과 행님이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공증이 필요할런지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일거라
짐작합니다.(크게 무리가 있는 배분이 아니라 인정하셨을것)
다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큰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산 배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자신이 받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분비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산은 자신이 번 돈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살아생전에
기여를 하였을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노력없이 받는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비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산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유산을 남겨주시는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의를 상하는일은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다소 건방지게 들릴수있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한걸 원하신다면 형제분들의 의사를 모두 담아서 공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마 배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법률적인 배분외에 생각하시는것이 있는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나중에 걱정이 되시면 무조건 공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증비는 혹시라도 있을지모를 분란의 예방백신이라 생각하시고 아깝게 생각하지마십시요.
전 좀 다른 이야기를...
누님들과 행님이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공증이 필요할런지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일거라
짐작합니다.(크게 무리가 있는 배분이 아니라 인정하셨을것)
다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큰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산 배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자신이 받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분비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산은 자신이 번 돈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살아생전에
기여를 하였을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노력없이 받는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비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산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유산을 남겨주시는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의를 상하는일은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다소 건방지게 들릴수있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한걸 원하신다면 형제분들의 의사를 모두 담아서 공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마 배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법률적인 배분외에 생각하시는것이 있는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나중에 걱정이 되시면 무조건 공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증비는 혹시라도 있을지모를 분란의 예방백신이라 생각하시고 아깝게 생각하지마십시요.
자녀분들 모두 모여 유산분배 과정을 합의하시고 그 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신 다음
촬영한 동영상을 5분 모두 각각 보관하신다면 추후 공증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촬영한 동영상을 5분 모두 각각 보관하신다면 추후 공증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물수님 뱀파이어피쉬님 구름도사님 아비터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더라도 법적인 공증을 받는것이 낳을것 같네요.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세요^^
아무래도 돈이 들더라도 법적인 공증을 받는것이 낳을것 같네요.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