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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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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선장 코너 댓글 기능 오픈 안내
1
블랙러시안
0
2,154
2007.09.10 13:55
지난 7월 4일, 점주/선장 코너의 갯바위 및 선상 번개조황란 게시판에서 폐지한 댓글 기능을 9월 10일부로 재오픈합니다.
댓글은 인터넷바다낚시에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올리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 특정업체 비방성 글은 등재를 금지하며 이러한 글 발견시 사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욕설 및 비방성 댓글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비방하는 글들은 법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인터넷상에서 모욕죄에 대한 관련법 사례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쓴이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인터넷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그 모욕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다수의 사람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고 덧붙였다.
서 씨는 2005년 11, 12월 4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알거지’라는 필명의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
추잡스러워
’, ‘
한심스러운
’, ‘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네이버
사례 2
===================================================================================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
3류 ××같은 ○○님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3월에는 임수경(39)씨의 아들이 숨졌다는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표현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발언이었더라도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말,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이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표현이 기분을 다소 상하게 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2007. 9. 10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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