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많은 논란속에 결국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인터넷 관련 묻고 답하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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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ㆍ전송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회원)의 홈페이지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낚시인들이 이용하는 저희 인터넷바다낚시도 게시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게시물을 올리실 때 100% 완벽하게 저작권법을 숙지하고 지키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일부 저작권과 관련 없는 저작물과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저작권에 해당되거나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음악, 동영상, 사진, 책의 내용을 게재 또는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신이 올린 글이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앞으로 인터넷바다낙시에서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체 또는 부분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과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ㅇ 청소년 저작권교실 - 1318.copyright.or.kr
ㅇ 저작권보호 캠페인 - http://www.portalcopyright.com
ㅇ 오픈자료사이트 - freeuse.copyright.or.kr
ㅇ 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ㅇ 저작권법 전문 - http://www.copyright.or.kr/sub_data/law/law_b_kor.html
2009.7.1
인터넷바다낚시
=================== 참고 :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 근거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 위반 내용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5살 짜리가 무반주로 58초간 부른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 신고들어왔습니다)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5. <저작물의>맛집,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6. P2P ,웹하드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업로드도 위반
(PD수첩에 나왔죠 택배비와 택배물품의 비용중 택배비만 내신겁니다.)
7. 포스터, 드라마, 삽화 등의 패러디도 저작권법 위반.
(패러디의 요건)
-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있어야함.
- 패러디는 비영리 이어야함. 단, 영리용으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위 내용중 쉽게 이해하시라고 영화,드라마,애니,음악,대사,가사 등으로 된것들은 모두 저작물에 속하는 것들이고 저작물이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의 저작권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