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낚시관리제 추진 배경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어자원감소, 안전문제 등 여러 제반 문제를 해결해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물고기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강, 바다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낚시 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낚시발전 기본계획"으로 10대과제 중 하나가 낚시인을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제도가 "낚시관리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