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관리...무단출입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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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청 전경.
울산해양경찰서는 기온이 오르며 낚시, 관광 등 연안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찾지만 위험이 따르는 대왕암공원 갯바위와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를 집중 관리한다.
울산해경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동안 연안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에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입통제구역 3개소 내 연안사고는 총 5건이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대왕암공원 갯바위에서 고립돼 구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 예방이 필요하다.
만약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활용,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욱한 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출입통제구역은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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