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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공일 : |
2011.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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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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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
박 범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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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
유 원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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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02-500-2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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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수 : |
2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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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
있음(4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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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1년 3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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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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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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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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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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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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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 ||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참고)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 구역 및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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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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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 령 |
비 고 |
구 분 |
법 령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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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
사유수면 |
내수면어업법 |
신고 |
내수면 |
사유수면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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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
허가 |
공유수면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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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 |
해수면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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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허가 | |||||||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 수료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