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벨이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 거제시청 어업진흥과 o o o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지내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여론 조사를 부탁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약 30여분의 통화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통화가 끝나고 혼자 내린 결론은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낚시인들의 계속된 민원과 자망업자(뻥치기)의 요청에 의해 결국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며 ,,, 금어기라는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론 조사의 내용이 1안이 금어기 기간 4월에서 6월까지를 할 것인가? 5월 6월로 할 것인가? 2안이 자망업자 만 금어기를 적용 할 것인가? 낚시인 만 적용 할 것인가? 아니면 낚시와 자망 모두를 적용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미 해수부에서는 금어기를 정하겠다는 결론은 내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기간은 5월 6월 2개월 간이 가장 유력해 보이며,,,,대상은 낚시인 뿐 만 아니라 자망 업자까지 모두 포함이 될 듯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사는 자망 업자에게도 한다고 했으므로 결국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 낚시계에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5월 6월에 감성돔 낚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감성돔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5월 6월에 내만권 감성돔 시즌이 호황인 낚시점이나 선단은 앞으로 영업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되며,,,,
5월 6월에 맞추어 생산 하는 낚시 관련 조구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보호 등으로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 금어기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는 우리 낚시인이나 낚시 계에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해수부와 힘겹게 싸워오고 있었습니다 현행법 상 뻥치기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부분에서 ,,,뻥치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입법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의 풍화리에 10여분과 저 그리고 거제의 몇 분이 현재 수산업법 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 “자망 허가로 물고기를 공격하여 어획 할 수 있다 또는 없다“을 자망 허가로 물고기를 공격하여 어획 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을 넣기 위해 입법 청원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수중에 인위적 공격을 가하여 물고기를 어획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알리고 자망 허가로 물고기를 공격 할 수 없다 라는 항목 만 입법화 시키면 자연적으로 뻥치기는 불법이 되기에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가 흘러 통영의 뻥치기 자망 협회에서는 반대로 합법 청원을 준비 한발 빨리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 해수부를 더 자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낚시인과 자망 업자 사이에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다 보니 해수부 자체에서는 이미 뻥치기 자체를 합법화 해 준 상황이고,, 수산업법상으로는 화법화 기준이 없고 하다보니 해수부에서는 최선책으로 금어기 선정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감성돔 금어기 결정에 따른 발표는 있을 듯 하며,,,,현행법상(수산업상 포획 금지 어종 및 체장 기준 미달 위반 시 벌금이 1000만원)
거제 시청 어업 진흥과의 직원과의 대화 중 거제지역 일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감성돔 금어기 결정에 따라 거제 시청 직원과의 대화 내용에 따른 결과와 뻥치기 불법화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