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에 대하여 낚시인들의 관심과 본격적인 이슈화는 지난 2004년 4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많은 낚시인들이 1588-5119 라는 불법어업신고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하며, 낚시터 현장 곳곳에서 불법어업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시 즉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관련기관에서의 단속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거의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각종 정보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dinak.co.kr/issue/issuemain_3.php
그리고 최근 해양수산부 발표 자료를 보면...
‘불법어업 감시용 ‘쌍안경’을 구입하여 전국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600척에 대해 지급을 하기도 하고(2007.12.21)
싹쓸이 소형기저어업, 불법 공조(共助)조업 원천차단을 위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2007.8.14)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 02-3674-6954)에 확인 결과, 불법어업 신고 포상제도는에 "뻥치기" 등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에 불법 공조조업을 신고하여 단속후 법적으로 처벌되게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첨부한 아래한글 문서 참조)
단속실적이 미흡다고 하더라고 불법어업은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 아래 꾸준히 신고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1588-5119
위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시고, 불법어업 퇴치에 작으나마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