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어야놀자
04-01-26 18:47
낚시 잡지를 구입하여 보고 고인의 글이 가슴속에 계속 와닿더군요.
""등대에서 낚시를 6년 넘게 해왔는데 지나는 배들에게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등대를 더럽히는 행위나 훼손도없었고, 배가 5톤 미만이라 등대를 가리지도 않았으며 밤낚시를 하지 않으니 광파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수산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법" 과 "우려" 때문에 허용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시, 즉, 등대를 더럽히거나 손상을기키는 행위,항로표지를 가리는 행위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때 처벌을 하는것이 법 해석이 아닌지요?""
더욱이나 부산 송정의 구,신등대가 낚시하는곳이 아니었다고 해수부가 말하는데
6년동안 도대체 어떻게 일했고,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이제서야 낚시금지를 치하는지...
생말로 까자면 6년동안 그자리에서 먹고,놀았다 잠자는것 밖에 더있습니까?
며칠전 욕지도 근처에서 낚싯배가 침몰,그 낚싯배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일일이 새벽에 운동을 할겸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타고 배가 출항 할때
2인1조로 약 3~4조를 짜서 출항하는 배마다 출항 신고를 했는지 않했는지 다시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될것인데..
물론 낚싯배는 출항신고조차 하지않고 욕지도 부근의 암초에 걸려 침몰이 되었다는것에는 인정합니다만.
""등대에서 낚시를 6년 넘게 해왔는데 지나는 배들에게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등대를 더럽히는 행위나 훼손도없었고, 배가 5톤 미만이라 등대를 가리지도 않았으며 밤낚시를 하지 않으니 광파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수산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법" 과 "우려" 때문에 허용할수 없다는 내용인데,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시, 즉, 등대를 더럽히거나 손상을기키는 행위,항로표지를 가리는 행위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때 처벌을 하는것이 법 해석이 아닌지요?""
더욱이나 부산 송정의 구,신등대가 낚시하는곳이 아니었다고 해수부가 말하는데
6년동안 도대체 어떻게 일했고,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이제서야 낚시금지를 치하는지...
생말로 까자면 6년동안 그자리에서 먹고,놀았다 잠자는것 밖에 더있습니까?
며칠전 욕지도 근처에서 낚싯배가 침몰,그 낚싯배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일일이 새벽에 운동을 할겸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타고 배가 출항 할때
2인1조로 약 3~4조를 짜서 출항하는 배마다 출항 신고를 했는지 않했는지 다시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될것인데..
물론 낚싯배는 출항신고조차 하지않고 욕지도 부근의 암초에 걸려 침몰이 되었다는것에는 인정합니다만.
그렇지만..
04-01-28 00:06
법이란 직접적인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그 위,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라는 간접적인 기능도 갖고 있지요. 물론 낚시배가 등대를 얼마나 파손시키고, 낚시인들이 얼마나 등대를 훼손시키겠느냐...할수도 있겠지만 낚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한두번은 괜찮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결국 등대 훼손을 하지 않는다고 할수도 없지요. 그리고 6년동안 일처리를 안했으니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논리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낚시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찾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 낚시인들의 글들을 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 몇자 적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