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7/31 갈치 포획 금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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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1~7/31 갈치 포획 금지기간입니다.</b>

인터넷바다낚시 3 1,845
전국의 낚시인, 그리고 낚시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갈치 금어기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5.1.] [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위 법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갈치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별표 1 자료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어선(근해채낚기어업선 및 연안복합어업선)에 승선하여 갈치낚시를 하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닌 경우는 선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선원으로 위장하여 승선, 갈치낚시를 하는 불법 행위를 해경에서 신원조회 등으로 엄중 단속한다고 하오니 불법행위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과 관련된 법률 문의는 해양수산부 및 어업관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6.30
인터넷바다낚시





3 댓글
왕구라 18-07-11 00:38 0  
인바낚의 능동적 자원보호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속 가능한 낚시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전또깡 18-07-26 12:17 0  
비방/욕설글로 삭제된 글입니다. 2018.7.31
산드라비치 18-07-31 16:36 0  
금어기동안 갈치조황도 못올리게해야됩니다 금어기라 갈치낚시 못가는것도 거시기한데 무슨어부로 등록햇답시고 자랑질에 판매까지 하는거보면 왕짜증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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