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덕도의 서편에 위치한 대다수의 낚시점이 지난번의
유류대 인상 시에 선비를 5,000원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5,000원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조사 님들이 그렇듯이,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유류대는 지난번 5,000원 올릴 때보다
오히려 1L에 600-700원 내렸음으로 그들이 배비를 올린 이유에 따르면
선비는 당연히 내려야 하나 오히려 선비를 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유류대가 내린 상황인 지금에 또 선비를 올리는
낚시 배가 없는데 유독 가덕도에서만 유류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선비는
더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배 비를 올린다 하여도
결국에는 아담스미스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결국에
균형 가격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는 가격의 매카니즘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는 것 중 중요한 하나는 가격 결정에 미치는
다른 모든 영향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는 독점과 과점이 있는데,
우리가 타는 배는 그야말로 낚시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배 비가 올라도 그곳을 이용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 악인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업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독과점 규제법이 있으나,
우리들이 이용하는 낚시배는 비록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에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의 규모가 적고, 어선 사업자들이
누리는 이익의 전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독과점 규제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격의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조사님들 만 억울한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낚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류 비에 연동하여
지난번에 올렸다면 지금은 유류비가 내렸으니, 선비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낚시인들의 입장은 개 무시하고 더 올린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음에 낚시인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가 상승의 이유가 없음에도 배비를 또 올렸다면
우리 낚시인들이 단합을 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면 낚시점에서는
장사가 안되고 배의 감가 상각비와 인건비만 늘게 되어 스스로
배 비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님들 다 같이 가덕도 출조 금지의 맹약을 하여도
모두가 여기에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참에 좋은 포인트에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음을
좋아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선비 인상은 그 이유가 가덕 신 공항이 들어서면
그에 대한 낚시 배의 운행이 제한되니, 그에 대한 국가로 부터의
손실 보상금을 높게 책정 받아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임이
일부 조사 님들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유 없이 선비를 올리고,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술수를 부린다면,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
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한 감정 평가사들을 이러한 이유 없는
선비 인상에 따른 손실 평가를 할 때 분명이 이 부분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각 선주들의 평가 금액을 낮추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주들과 감정평가사들의 입장은 오히려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아 왔고 또 선주들이 인원이 많은 민원 임으로, 결국은 쪽 수에 밀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수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힘없고 단결력 없는 우리 낚시인들은 도되 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선비 인상으로 인한 가덕 신공항 사업의 국고 낭비와 이번에
오른 선비 부담으로 부터 약간이라 도 맞설 수 있을까요?
1. 아직도 가덕에는 오르지 않은 선비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게 그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줄여서
추후 감정 평가에 마이너스로 적용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까지 낚시 어선들은 거의 카드 사용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낚시어선이란 게 어한 기에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해주고자 하는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에서도 세법 상으로는 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해야 하나
분명히 4,800만원의 소득이 넘어도 신고 금액은 낮춰서 하니, 국세청 차원에서도
어민 보호 차원이라는 국가 정책에 밀려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국세청 자체의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루에 고기 좀 될 때는 토,일만 하루에만 50명이 낚시를 가면
오르기 전의 배비인 25,000*50명*2(토,일만)*4주=월 1,000만원입니다.
1억 2천 만원입니다, 고로 위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도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3. 문제는 여태 까지는 가덕의 낚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시
매출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가덕 신공항으로 인한 보상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들의 속셈이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 배 비까지 올리는 것으로 보아서
줄어드는 소득금액을 분명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우리 조사님들을 태울 때 적어서
해경에 제시하였던 승선명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국세청 신고 시에는 낮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보상 시에는 높은 소득금액을 제시하여 많은 금액의 보상비를
받아간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그들만의 게임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선비를 올려 우리
조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보상금 받아 큰 이득을 보는
선주들에 행위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는 높은 분도 있는데도....
5. 이에 대해서 배 비를 기습 인상한 가덕의 점주님들께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번에 올린 선비를 기준으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행위라면,
지난 1번의 선비 인상에도 속은 시리겠지만 유류비가 올랐으니
일언반구 없이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인 후에
그동안 묵묵히 귀 낚시점을 단골이라는 이유로 이용해온
선량한 조사님들을 위해서 라도 배 비의 원상 회복이
인간사의 도리일 것입니다.
6.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선의의 요청에도,
가덕의 선주님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요금 인상을 계속하여 강행한다면
그 결과가 꼭 가덕의 선주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한번 쯤은 더 생각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