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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찢어서 반만 사용할 경우````(죄송합니다)

G 6 1143 0
낚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드려 먼저 죄송합니다

버스를 하다보면 학생들의 소행인것 같은데
천원 지폐를 절반을 찢어 요금을 냅니다
요금함 에 넣어버리면 잘 확인도 안되고 찢어진 지폐를 접어 넣어버리기에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바쁜 등하교시간에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고해서
차내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할것 같은데
지페를 반을 찢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년전에 한 학생을 적발하여 훈계하여 보낸적이 있는데
유행처럼 퍼지는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장식 나오는 실정이네요

차내에 경고문구를 살벌하게 붙여 놓어면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6 Comments
G 한글세상 2004.11.14 21:52  
자세한 죄명은 잘 모르겠고,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벌금형...
G 구름도사 2004.11.14 22:21  
아마도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런짓을 하는모양이네요...
제가 볼때는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 사용용도가 한장을 두장으로 사용한다면 복제이고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위패와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사기겟죠.....
차내의 경고문구 보다는 회사차원에서 교육당국에 진정을 넣어서
각급학교에 처벌에 대한 조항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G FBI국장 2004.11.15 00:20  
버스를 하다보면 별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폐를 반으로 찢는것은 초보단계인데
조금 더 발전하면 이녀석들이 천원권을 물에 담궈 불려서
이황(인물)면과 도산서원면을 각꺼풀을 벗겨냅니다
그럼 2장이 되지요
그것을 접어서 내기도 합니다

얼마전에는 위조지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한면은 진짜지폐이고 다른한면은 칼라복사본을 풀로 정교히 붙여 사용하더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첨에는 재미로 하다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군요
G 헤헤ㅡㅡ;; 2004.11.15 15:44  
세상에 우리학교 다닐때는 회수권 10장짜리 11장 만들어
사용하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화폐를 그렇게 사용할줄이야 ..
그냥 학생이기때문에 귀엽게 바줄수준은 넘어선듯하네요 .
교육청에다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공문을 한번뜨워 보시죠
G FBI국장 2004.11.15 16:13  
화폐 위변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에 문의해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지폐를 반으로 찢어 전액으로 사용하거나 박리한 은행권의 한쪽면에 칼라복사본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화폐의 훼손이 아니라 화폐의 위변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위변조 행위는「형법」과「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말씀하신대로 버스내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변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한글세상 2004.11.17 00:58  
그렇게나 어머어머한 벌이... 전 경찰앞에서 스티커 발부받자 화가나서 지폐를 찢어던진 사람이 벌금형에 처해졌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린건데...
애들을 위해서도 경고문구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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