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가 붕어빵이네요..
적재물보험은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숫가가 올라가지 않으니 전혀 부담갖지 마세요.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요.
차주 혼자서 상차를 한것도 아니고 현장직원들과 같이 상차를 하다가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감독을 제대로 못한 현장직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처리시 지불해야 할 면책금(20만정도)은 상차장의 직원에게 달라고 하시구요.
만약 면책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님께서도 보험처리 해주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먼저, 결속중에 일어난 화물의 파손이 적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보험처리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차장내에서 이동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합니다.
갑과 을인 공장과 님의 지입사와의 거래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손해는 면책금 20만원 밖에 없으니 배짱으로 밀어붙이세요.
적재물보험은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숫가가 올라가지 않으니 전혀 부담갖지 마세요.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요.
차주 혼자서 상차를 한것도 아니고 현장직원들과 같이 상차를 하다가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감독을 제대로 못한 현장직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처리시 지불해야 할 면책금(20만정도)은 상차장의 직원에게 달라고 하시구요.
만약 면책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님께서도 보험처리 해주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먼저, 결속중에 일어난 화물의 파손이 적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보험처리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차장내에서 이동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합니다.
갑과 을인 공장과 님의 지입사와의 거래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손해는 면책금 20만원 밖에 없으니 배짱으로 밀어붙이세요.
제생각엔 일단 납품이 되었다니 별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책임도 굳이 따진다면 항상 같은 작업을하는 직원의 실수같고
(결속위치나 보조대 설치여부)
위에 운암지님이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길...
그리고 과실책임도 굳이 따진다면 항상 같은 작업을하는 직원의 실수같고
(결속위치나 보조대 설치여부)
위에 운암지님이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길...
보험사직원과의 첫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보험처리 안되는부분 무척 많습니다
운행중에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운암지님 말씀이 맞아요 첫통화에서 말실수 하시면 수정안됩니다
운행중에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운암지님 말씀이 맞아요 첫통화에서 말실수 하시면 수정안됩니다
방갑습니다
저역시 트럭커라는 직업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드리겠습니다
영업용화물적재보험적용은 차량이 운송중사고시적용을 받습니다 제품의결속은 운전자의책임이큼니다 고가의제품이시면 알리바이를 해당상차지와 협조를 하심되구요 법인소속의 영업용일경우 화물공제보험에 가입되셨을텐데요 사고접수는 운수회사에알리시면 유선상확인전화가 오시면 설정된 알리바이되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품이상으로 불이익을 받으신다고 생각이되시면 가까운 화물연대 부산지부내지창원지부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보험약관도잘살피시구요저는 고가의제품을 자주운송하는관계로 우천으로인한 제품훼손보상 보험도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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