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들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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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들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임차인.........?

1 하얀신 14 1,269 2011.05.18 02:08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추상적인 법률지식으로 법을 믿으나 법보다 강한 것이 돈의 힘입니다.

1, 2004년---몇년간 인기가 없어 방치 되었던 상가를 좀 싸게 2년 임대하여 사용 하던 중
만기 2달 전, 전면유리에 꽤 큰 돈을 들여 자외선 방지 썬팅을 하자
터무니 없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이전을 하자 화를 내며 원상복구를 요구
멀쩡한 썬팅과 실내 인테리어를 뜯어야 했고 지나가던 차에서 튄 돌에 흠집 난 대형 전면 유리를 갈아줘야 했슴.
그 건물 3년 후에 임대 됨....후후!

2, 2006---보증금 5천에 월세100만원으로 임대한 상가를 시청에서 보건소를 짓기 위해 매입하였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48억에 판후 세입자에게는 숨기고 3개월간 월세를 받고 보증금도 돌려 주지 않다가
세입자 시설 감정평가인의 방문으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못준다 팔기 싫은 건물을 강제로 수용 당한 자기들이 피해자다" 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준다라고 버팁디다.
법적 조치를 취하자 마지 못해 주더이다.
시 에서 17개월을 공짜로 있게 해 주고 이전비를 2300만원 줍디다. 총4000만원 보상 받음.ㅎㅎㅎ
"쌀 99가마 가진 놈이 1가마 가진 놈에게서 뺐는다" 허허

3, 2009 --- 만기가 되자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더 있으라고 버티는 수십억대 부자 목사님 ....?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도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 오는 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원상복귀를 요구하여 그대로 두어도 될 시설물을 수차례 뜯도록 괴롭히고 여러차례 나누어 줌.

내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딴 곳으로 이전 후 7개월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슴.
자기가 세를 놓기 위해 막은 칸막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고 법원의 출두명령서는 3차례 헛걸음...?
법원에선 강제조치는 불가능 하니 민사로 소송을 하라고 한다는데.........?
목사라고 주말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니.........?
천국을 돈으로 가려나 보다.......70 넘은 늙은 목사님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다" 라는 성경구절은 .....? 우리나라 재벌 목사들이여...?

지독하고 악랄하여야 부자가 되는지 .......부자가 존경 받지 못함은 당연한 일인가?
명예보다 돈이 대접받는 쌍놈들의 ** 이대로 좋은가?
자신에게 한푼도 주지 않은 부자들에게 왜 굽실 대는지...? 오히려 무시해야 되지 않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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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30 잡어패댕기 11-05-18 06:03 0  
진정한 부자는 10원짜리 하나에 덜덜 떨더군요^^ 그래서 부자된거래요.. 하지만 쓸때는 큰돈 펑펑 쓸줄도 알던데....

님께서 언급한 상기 내용 그대로 돌려받아 쫄딱 망할 부자들이네요^^;
1 그냥꾼 11-05-18 06:17 0  
얼마전 저도 (**)에게물건 하나 팔았는데....
정말 장난 아니게 짜증이더군요~~ 다신 (**)랑은 거래 안으려고 맘 먹었습니다..
정말 물건 싸게 팔고도~ 기분 더러운~ 그런 거래였네요
9 나의목표멸치 11-05-18 08:30 0  
에구구 어릴쩍부터 집주인눈치보며 큰소리한번못내시고 이리저리이사하시던 부모님생각나네요.그마음 아는분만 알지요.
61 미스타스텔론 11-05-18 13:02 0  
공공시설(도로,하천,청사 등등)을 위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보통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매입합니다.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 예로 도로계획선을 그어 편입된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예로 위 보건소) 에는 같은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할 경우 :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열람 통지하고 토지분할후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협의합니다.  소유자가 수차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정부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다시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를 하지요.
이 경우에도 토지매매계약(도장을 안쯕은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즉시 지방자딘체 명의로 이전됩니다.

그후 강제철거 및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강제법"이라고 할 수 있고

 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소유지와 보상금을 협의하여 매입하나 (감정평가는 필수)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공탁이나 강제철거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나"의 경우 사업목표에 늦을 경우 보상금 웃돈을 주고 해결하나 나중에 감사에 걸려 징계당하는 문제점이 있지요.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 늦으면 늦은만큼 최종적으로는 공탁하고 이전이 되며 공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이므로 (보상금이 지연될 경우 보통예금 수준의 금리 반영함)
보상금을 빨리 찾는게 이득이고

억울 할 경우 공탁하기 전에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61 하얀신 11-05-18 20:08 0  
아니 세입자에겐 통보도 없이 시 와 건물주 둘이서 "스사삭"...?
1 목포하이 11-05-18 20:23 0  
남에게 피해주는 놈들 오래 못 살거나 살아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것이 업 입니다.
1 일하는백수 11-05-18 20:37 0  
가진자들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돈때문에 죽지도 못할겁니다...
空手來 空手去라는데 ㅋㅋㅋ

법정스님의 "무소유"
성철스님의 "옷 한벌"
김수환 추기경님의 "낡은 안경과 허리띠"--------

이분들이
사후에도 "존경과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강진바다 11-05-18 21:37 0  
법은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지킬라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1 하얀신 11-05-19 01:38 0  
돈 좋습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부자 되면 좋습니다.
지발 팍팍 써서 존경 받으소.
남의 거 뺐으려 좀 말고.......열 여덜!
13 물수 11-05-21 19:02 0  
욕심을 버리면,,, 살기가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쬐매 편하구요...
욕심을 내면, 살기는 쬐매 편한데,,, 사는기 사는기 아닌거 같구요...
ㅎㅎㅎ 천상 돈 많이 모을수 없는 저 인거 같습니다.  ㅎㅎ
없는사람들 도울라 말고,,, 없는사람들꺼 빼앗지 말란말이 와닿습니다.
1 내부지도 11-05-22 10:44 0  
돈이 많은 자들  근래에  바로 이슈가 되어  세상을 드덜석하게 하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보드래도  그기에 왼통 부정으로 얼룩저 검은돈으로 부를 챈긴 자들  그뿐이겠습니까  부정 불량식품 만들기  온것 가짜 만들기  온갓 부도덕 행위  온갓 사기  협작  투기 기타 이루말할수없는  부도덕 행위로 판을 처서 부를 챈긴가 하면 반면  근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어데 하소연 못하고 내 못나서  가난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르한 세상에서  공짜돈 검은돈으로  내잘나서  부자가 된양 어시대고  허세부리며  중형 세단차타고  다니며 눈살 내려 깔고  사는자들  그래도 그른사람들을  존중하며 받드는  세상  무조건 없는자는  제 못난탓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오른지요 ....이글은  id 본인의 글이 아님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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