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상담보다도 주위에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조언 들어보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저도 농지때문에 고민하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답을 찾아읍니다..
됩니다..저도 농지때문에 고민하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답을 찾아읍니다..
통영 집이 등기도 안되었고 건물대장에도 남의 명의이고 재산도 안냈 비과세 주택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세무서의 착오입니다. 증거를 대라고 따지세요. 행정착오가 빈번하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의해서 과세형태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통영섬의 주택이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계셨다면 주택이 맞으며 1세대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 2년을 초과한 상태이며, 이농주택,귀농주택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안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섬집의 주소가 읍, 면으로 되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세무서의 담당자와 통화해 보십시요(물론 농어촌 주택 과세특례에 해당이 될려면 위치뿐더러 취득년도 및 면적, 가격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섬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별장"임을 입증하면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별장으로 사용하였음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별장으로 취,등록세 납부나 재산세 납부자료가 있으면 확실하겠으나 위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할 것 같네요. 하지만 취득 이후 전기세 납부자료나 상수도 납부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별장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 듯 합니다. 윗 분들 말씀처럼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뵙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갯방구좋아님!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거주하지 않았구요,,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씩 낚시하러 다녔으니 저에게는 "별장"이죠.
전기세, 수도세도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자료는 확실합니다.통영시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타인인데 재산세납부가 왠말이냐고 문의하니 그렇다면 토지만 소유주로 등록해줄것 처럼 얘기하던데요..그렇다면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면제되는 겁니까?
좋은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거주하지 않았구요,,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씩 낚시하러 다녔으니 저에게는 "별장"이죠.
전기세, 수도세도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자료는 확실합니다.통영시청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타인인데 재산세납부가 왠말이냐고 문의하니 그렇다면 토지만 소유주로 등록해줄것 처럼 얘기하던데요..그렇다면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면제되는 겁니까?
가오리님 몫이 건물이 아닌 토지라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의 주택수에 계산이 되거든요. 더 궁금하시면 제 닉네임의 연락처로 전화주십시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한도내에서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독까치, 강진바다, 미스타스텔론, 갯방구좋아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도움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주셔서 조언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신 카사블랑카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섬에 있는 촌집으로 한번 쉴겸 여행삼아 동출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도움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주셔서 조언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신 카사블랑카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섬에 있는 촌집으로 한번 쉴겸 여행삼아 동출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