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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새주민등록법 안내

G 0 2,552 2006.09.20 17:06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6년 3월 24일 개정되어, 오는 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 개정안 전문 보기 <== 클릭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신 이용고객 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른 분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중인 분이 계시면 지금 즉시 탈퇴를 하고, 인터넷바다낚시 사무실로 전화(TEL 051-465-6557 담당 웹관리팀)를 주셔서 탈퇴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새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20
인터넷바다낚시 웹팀장 블랙러시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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