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9월 10일, 제목 " 점주/선장 코너 댓글 기능 오픈 안내 "라는 공지글을 통하여 "특정인, 특정업체 비방성 글은 등재를 금지하고, 이러한 글 발견시 사전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고 욕설 및 비방성 댓글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라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 2007년 9월 10일, 제목 " 점주/선장 코너 댓글 기능 오픈 안내 글 보기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않더라도 타인 비방글(일명 태클성 글, 또는 악플)은 엄연히 현행법에 의거하여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따라 타인을 비방하는 글들은 법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2008년 4월 23일자로 아래와 같이 인터넷바다낚시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및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관련글 삭제, 이동 및 글쓰기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③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④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 회원가입시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⑤ 타인 비방 및 욕설 등을 하였을 경우
⑥ 기타 각 게시판 이용규칙 위반시
아래와 같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1. 1회 적발시 1차 경고 및 이용 정지 1개월
2. 2회 적발시 2차 경고 및 이용 정지 3개월
3. 3회 적발시 강제 탈퇴 및 1년간 재가입 금지 조치
이에 따라 인터넷바다낚시 각 게시판 또는 회원간 주고받은 쪽지 등의 글을 근거(증거)로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간접적이라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반말이나 모욕적인 비방글 올리는 경우 위 인터넷바다낚시 이용약관 6조 5항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조치를 취합니다.
타인 비방글로 최초 적발시에 바로 "1차 경고"와 함께 "1개월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나 절대 주의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8. 4. 23
인터넷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