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한 긴급 안내
2009년 12월 29일, 엽합뉴스(YTN) 측으로 부터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에 회원분들이 올린 게시물중 연합뉴스사의 뉴스 글 및 사진 200 여건의 무단 등재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17,610,000원 소송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연합뉴스측과 합의 또는 법적인 대응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만일 위에 대한 소송금액을 인터넷바다낚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라
무단으로 저작권 위반 글을 게시한 회원분들에게 법적인 책임(구상권 청구)을
물을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액은 글은 건당 90,000원, 사진은 건당 240,000원 입니다.(연합뉴스 산정 금액 기준)
현재 인터넷바다낚시에 올려진 무단 등재 글들은 모두 검색하여 삭제 및 별도 보관조치를 할 예정이며,
추후 구상권 청구시 증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미 수차례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드렸듯이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나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무단등재는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올린 글 가운데 무단으로 퍼온 글이나 사진, 음악 등이 있으면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글 등재는 위와 같이 법적인 책임이 상당하오니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 발생하게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인터넷바다낚시 게시판 일부 또는 웹사이트 전체까지 폐쇄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목 및 내용 등 내용 일부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며, 이러한 글 발견시 해당글은 삭제 처리를 하며, 2회 이상 퍼온 글을 게시하는 회원분들은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이용정지 또는 강제탈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12.29
인터넷바다낚시
<내용 추가 2009.12.30>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글들은 게시판에서 모두 삭제 처리하고,
추후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여 별도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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