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낚시신고제'에 반대하는 범낚시계 서명 운동이 실시됩니다.
한국낚시진흥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오는 2006년 11월 25일까지 1차로 50,0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 중인 '낚시신고제'는 원래 목적인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법”의 틀 속에서 낚시를 국민의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신고제 및 티켓제 조항이 삽입되어 낚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준조세 성격의 낚시비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밀어붙이기식 법제정 과정은 낚시인 모두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를 막은 허울 좋은 공청회, 낚시계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안 제시나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해 온 해양수산부의 폭주를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인터넷바다낚시는 (사)한국낚시진흥회의 낚시 신고제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서명게시판을 운영합니다.
서명게시판에 모인 낚시인들의 서명은 11월 25일 낚시진흥회에 일괄 제출될 것입니다.
낚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2006. 11. 15
인터넷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