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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타인 비방은 모욕죄로 처벌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1 블랙러시안 0 4,295 2007.07.05 18:01
 7월 4일, 온라인(인터넷)상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저희 인터넷바다낚시 웹사이트내에서도 최근 들어 일부 게시판에서 악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올리는 이러한 비난성의 악성 댓글(일명 악플)을 작성한 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앞으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이 보장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글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으니깐 이제부터 금지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우리 낚시인 스스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처벌이 무서워 금지하기보다 다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아래 네티즌 윤리강령 참조)
 
아울러 오는 7월 10일부터 댓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다 강하된 정책을 적용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
  - 직접적인 욕설이 기재된 게시물
  - 욕설로 추정되는 글 또는 음해/비방성 게시물
  - 스팸 광고성 게시물
  - 과도한 상업성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게시물
  - 음란성,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 선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
  - 인터넷바다낚시 회원 등록 약관, 각 게시판 운영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게시물
  - 기타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삭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게시물
 
2. 점주/선장 조황 코너 5개 게시판 댓글 기능 폐지
  - 갯바위 번개조황
  - 방파제 번개조황
  - 선상 번개조황
  - 가족낚시터 조황
  - 동영상 조황


아래는 인터넷 모욕죄에 대한 사례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쓴이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인터넷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그 모욕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다수의 사람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2005년 11, 12월 4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알거지’라는 필명의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러운’,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네이버



 사례 2 ===================================================================================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3류 ××같은 ○○님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3월에는 임수경(39)씨의 아들이 숨졌다는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표현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발언이었더라도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말,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이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표현이 기분을 다소 상하게 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네티즌 윤리강령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0. 6. 15)  
 
1. 네티즌 기본 정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


2. 네티즌 행동 강령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2007. 7. 5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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