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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M 인터넷바다낚시 0 1,627 2015.09.07 17:41
전국의 낚시인 및 점주/선장님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3항에 의거하여 배에 승선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낚시인들 스스로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기치못한 해상 사고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구명조끼는 선상낚시는 물론 갯바위낚시와 방파제낚시 등에서도 꼭 착용해 주실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해상 사고시 중요한 연락 수단인 휴대폰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방수 케이스"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구명조끼 착용시 안전끈(가랭이끈)도 다리 사이로 반드시 결착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항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민물낚시용 낚시조끼와 바다낚시용 낚시조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바다낚시용 낚시조끼는 고체형 또는 가스팽창형의 "부력제"가 포함되어 있어 물에 빠질 경우 일정시간동안 부력을 유지해 주는 구명복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주요 기능은 관계기관의 검사와 인증을 통해 합격된 제품만 합법적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5.9.7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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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29조 3항>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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