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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부담금

6 내장비가바다에 1 1,282 2018.02.07 16:32
필요하다면 내야 겠지요.

그런데,,지금 바다의 상황이 낚시인 때문인지 정부가 꼼꼼하게 조사한 후 위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씁씁합니다. 내가 낚시인이라서 돈을 더 내라고 하여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부는 뻥치기 근절이나, 불법 어업에 대한 대책부터 내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바다 상황이 낚시인이 잡아 가는 고기 양 때문이 아니라, 작은 치어들까지 잡아 사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 어업으로 인한 것이 더욱 문제라는 낚시인의 주장이 과연 객관적이지 않는 이기적인 주장일까요.

낚시인 또는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다면 이를 근절할 방법을 찾고, 이를 계도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방법을 찾는데 국가 세금과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새는 세금이 어디 있는지 공무원은 증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고민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모든 낚시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그리 급한 일인가요. 더 급한 일 많지 않은가요. 다 해봤는데 안되서 부담금을 내라는 걸까요.

폐수를 강에 수 없이 버리고 폐수 정화하는 비용이 벌금보다 더 많으니까 벌금을 내어버리는 기업들에 대한 방법은 구상하지 않고 강 근처에 노는 관광객들이 컵라면 국물 강에 버린다고 급히 법을 만들어 벌금을 매기는 경우와 다름 없다 생각됩니다.


진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치 않고, 제일 쉬우니까, 만만하니까 부담금을 생각한게 아닌가 싶어 심히 불쾌합니다.

망구 제 생각입니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이 있다하고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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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32 ll세상속으로ll 18-02-07 16:53 0  
공감합니다
앞뒤 생각치않고 급조된듯한 부담금 얘기는 아무리 봐도 명쾌하지가않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러이러하니 낚시인이 부담금을 내어라
하는게 전혀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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