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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어선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3.3, 2002.11.14>
제3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7,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제4조(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①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인 구명줄 1개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승객의 안전 및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선박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7.1, 2006.1.27>
제5조(음주상태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11.14]
제5조의2(소형 낚시어선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된 영업장소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낚시어선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7]
제6조(안전점검세부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정기점검·수시점검의 항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의 준수 여부
3. 삭제 <1999.3.3>
4.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제9조(보험가입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안에서 낚시어선 승객 및 선원의 수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어선원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7.1, 2002.11.14, 2006.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4,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총액이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7.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낚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한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원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에 한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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