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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공일 :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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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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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
박 범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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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
유 원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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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02-500-2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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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수 : |
3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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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
있음(2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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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1년 3월 1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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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2010년 1,161억원의 수입 올려 - 낚시어선업 정착으로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 증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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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7일 낚시어선 이용객, 수입, 신고 척 수 등의 동향을 분석한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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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낚시어선 :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여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낚시어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25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 2009년 이용객(240만명) 대비 93.5% 수준
○ 전체 수입은 1,161억원으로 2009년(1,037억원) 대비 12%가 증가하였다.
○ ’98년 2,628척에 불과했던 낚시어선은 ’06년 5,198척으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4,000척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낚시어선 신고현황 : (’98) 2,628 → (’02) 4,401 → (’06) 5,198 → (’10) 4,060
○ 척 당 소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의 경우 2천 8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척 당 소득액 : (’00)5백만원 → (’06)11백만원 → (’09)26백만원 → (’10)28백만원
○ 낚시어선이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충남․경남으로 전체 이용객, 수입, 신고 척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참고) 낚시어선업 운영 동향
□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국민 소득 증대․주 5일제 확대 등 여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체험어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어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 어민들의 “어업의존도”가 감소․정체하는 상황에서 점차 어업 외 소득의 주요 구성요소인 “즐기는 어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어촌 서비스산업의 육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어업의존도(어업소득/어가소득) : (’80) 66.29% → (’90) 52.04% → (’00) 53.39% → (’09) 47.78%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낚시어선으로 대표되는 유어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먼저 육성․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을 제정하였으며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11. 3. 9 공포, ’12. 9. 10 시행
○ T/F 운영의 결과물은 금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낚시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안전․편의․서비스 기준,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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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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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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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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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하반기 낚시어선 규모별 신고척수 |
(단위 :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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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계 |
4,060 |
233 |
234 |
71 |
129 |
325 |
986 |
220 |
545 |
145 |
979 |
193 |
|
(1,143) |
(85) |
(19) |
(44) |
(33) |
(42) |
(365) |
(67) |
(256) |
(4) |
(228) |
(0) | |
|
1톤미만 |
86 |
4 |
3 |
2 |
0 |
9 |
17 |
|
46 |
3 |
2 |
|
|
(69) |
(2) |
(2) |
(1) |
|
(8) |
(16) |
|
(38) |
(1) |
(1) |
| |
|
1~2 |
814 |
86 |
19 |
29 |
8 |
51 |
91 |
27 |
198 |
28 |
270 |
7 |
|
(527) |
(58) |
(2)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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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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