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가방 수장 진행상황(다대포 본동)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광장] 낚시이야기마당

▶낚시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낚시가방 수장 진행상황(다대포 본동)

앵그리정 9 1,605 2025.08.23 20:00

인낚 회원님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선장님께서는 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대흥낚시 사모님, 잘 모르지만 다른 낚시점 관계자 아주머니 들으셨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한 금액과 정말 가방안에 그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믿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 인정하셨습니다.

(본인은 제 가방을 돌돔가방인줄 알았다. 제 가방을 위에 올려놓은줄 알았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선장님께 연락를 드렸습니다. 

선장님께서는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다만 도의상 30만원 주겠다’

당일날 말씀과 전혀다른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답답한 점은 출조 낚시점 ‘대흥낚시‘ 를 이용했지만 

다대포 본동은 여러개의 낚시점이 연합해서, 출조배(각 섬별로) 철수배가 모두 달랐습니다…


저는 ‘대진호’를 이용하여 철수했습니다. 대진호는 어느 낚시점에 소속된 낚시배가 아니기에, 낚시점을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유무를 따지기에 다대포 본동의 시스템은 인적 물적 사고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호사 상담하여, 해양수산법 관련하여 


선내 탑승 및 탑재한 사람 맟 물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미흡


선내 사람 및 물적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선내 방송❌) 위반 등의 사유로


소액재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거가 중요하기에… 선장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선내 물건을 고정하는 조치와 선내 위험해 보이는 물품에 대해 안전한 위치로 옮기라는 등의 방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녹취록과


제가 구입하고 그날 가방에 있었던 모든 장비에 대해서 

구입할 때 주고받은 문자와 이체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영수증

그리고 출조 당일 가장 비싼 장비인 어텐더3 낚시대를 (피싱119) 수리점에서 찾아 다대포 본동으로 갔는데. 피싱119 대표님의 증언과 CCTV 확보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후 진행상황 알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2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9 댓글
갯바위낚린이 25-08-25 11:46 0  
하...결론적으로 양쪽모두 도움되지 않는 긴 공방전이 될거 같네요.
체력소모, 스트레스등 낚시용품 잃은것과 더불어 건강까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글쓴이께서 기재한 내용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일터지면 어느쪽도 책임지지 않을거 같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관계...
뭔가 개선이 필요할거 같네요.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초보우입니다 25-08-26 04:00 2  
선장님은 철수시켜준 죄뿐이다... 본인 짐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애꿎은 선장님은 무슨죄가 있나요..  죄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이 단디안실은 죄가 더클것같은데... 변호사선임안하시면 이기기 힘들어보여요 비용은... 그돈이면 중고로 수장시키신것들 살수있을거같은데요 만약 이기셔도 100만원정도 받을수있지않을까요...  그게 판결이 확정되면 가치를 그것바께 인정안해주는건데 잘못하시면 낚시대 1~2개 가격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북회귀선 25-08-26 07:10 0  
어휴 합의가 되지 않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법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힘든 시간들이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던지면사짜 25-08-26 17:22 1  
선장님은 승하선시 이용객에 안전만 책임지시는거 아닌가요?
저는 대흥호타고 하선하다가 죽을뻔하고 400정도 수장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장비야 새로사시믄되죠 낚시댕기다보면 더한일도있는데 ....
인터넷피싱 25-08-29 00:29 0  
안타깝네요.. 합의가 빠를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승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영수증등은 합당한 증거능력으로 매우 부족 합니다.  판결 유예로 오랜시간이 걸릴겁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과 시간소모등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상대쪽도 자기주장이 많을테고,한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신보안관 25-08-29 12:07 0  
상법 150조..
여객인으로 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배에 cctv가 있다면 선장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겠으나 선장이 가방을 인수받아 적재하거나 선장이 가방의 유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는 힘들지 않을까??싶습니다.
특히 가방안에 그 물품이 들어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란 더욱 힘든일이라 생각되는데요.
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아무조록 힘든싸움 원만히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라떼 25-08-30 12:28 0  
저도 몇년전에 가방 분실해서 큰돈 날린적있죠/// 또 새로 사고 ㅠ
그때 생각하면 멘붕이죠....
짬짬이 25-11-15 21:12 0  
철수길에 낚시꾼 개인짐까지 다쳐다보고 챙기고 해야댄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장은 사람만 안전하게 철수시킬 의무가 있는거죠 개인짐은 개인이 단도리하고 하선시 쉽게 찾아 내릴수잇는 자리에 보관했어야죠!!!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