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소모, 스트레스등 낚시용품 잃은것과 더불어 건강까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글쓴이께서 기재한 내용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일터지면 어느쪽도 책임지지 않을거 같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관계...
뭔가 개선이 필요할거 같네요.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법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힘든 시간들이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흥호타고 하선하다가 죽을뻔하고 400정도 수장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장비야 새로사시믄되죠 낚시댕기다보면 더한일도있는데 ....
여객인으로 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배에 cctv가 있다면 선장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겠으나 선장이 가방을 인수받아 적재하거나 선장이 가방의 유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는 힘들지 않을까??싶습니다.
특히 가방안에 그 물품이 들어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란 더욱 힘든일이라 생각되는데요.
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아무조록 힘든싸움 원만히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